4-1. 특허 코칭 및 출원
4-2. 취ㆍ창업 멘토팅
4-3. 성과등록(앱/논문/프로그램 저작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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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성과물의 활용귀속 등)
(단, 별도 협의가 없을 시에는 해당 성과물을 공동 귀속으로 정하며,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프로젝트 재사용 동의서에 모든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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