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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자 서약 및 준수의무
① 참여자(멘토, 멘티, 지도교수)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. ② 참여자는 제1항의 관계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거나, 불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감수하여야 합니다. ③ 운영기관은 본 지침에서 정한 이행사항 위배,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멘토 수당 및 멘티 지원 금액 환수, 참여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④ 운영기관은 만족도, 취업 현황 등의 설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참여자는 설문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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